1100년01월00日 51번
[임의구분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( )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( )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?
- ① 3개월
- ② 6개월
- ③ 1년
- ④ 2년
- 보기 없음(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.)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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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르면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 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 이는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을 보관함으로써,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또한,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운행실적을 검토하고, 운행기록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